최종편집: 2024-11-25 20:29

  • 흐림속초8.7℃
  • 흐림6.3℃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1.2℃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창원12.2℃
  • 흐림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4℃
  • 구름많음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3℃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8.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7.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원 부과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천안시청

 

[시사픽]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8만7,709건 97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85억원 상승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완료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에는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