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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중간 보고회 개최…재난 시 자력 대피 어려운 가구 대책 마련해야
도 인권센터는 28일 도청 소희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거 실태와 주거 소요 △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와 재난 피해 △가구원과 가구 4개 부문 44개 문항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가구 중 고령자와 1인가구가 각각 372가구, 209가구로 비율이 높았으며 주거의 종류는 단독주택, 현 주거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평균 34.2년이었다.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는 100가구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에너지사용료는 겨울철 26.8만원, 여름철 10만원이었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실내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험 요소로는 낮은 단열 성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구조보강·리모델링 등 주택개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등 사용료 지원, 주택성능 개선 지원이라고 답했다.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주택 내 침수 방지시설, 주택 내 소방시설, 산사태 방지시설 등 순이었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으로는 폭염, 폭우·태풍 순으로 나타났고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재난의 유형은 폭우·태풍·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50.9%,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재난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 비율이 높았다.
자문위원들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도 주거정책 및 재난 예방·대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 인권센터는 도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반영하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조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충남이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주거 취약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민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실태조사는 재난 피해 및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시사픽] 기후위기 시대 충남도 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인권센터는 28일 도청 소희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거 실태와 주거 소요 △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와 재난 피해 △가구원과 가구 4개 부문 44개 문항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가구 중 고령자와 1인가구가 각각 372가구, 209가구로 비율이 높았으며 주거의 종류는 단독주택, 현 주거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평균 34.2년이었다.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는 100가구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에너지사용료는 겨울철 26.8만원, 여름철 10만원이었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실내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험 요소로는 낮은 단열 성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구조보강·리모델링 등 주택개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등 사용료 지원, 주택성능 개선 지원이라고 답했다.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주택 내 침수 방지시설, 주택 내 소방시설, 산사태 방지시설 등 순이었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으로는 폭염, 폭우·태풍 순으로 나타났고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재난의 유형은 폭우·태풍·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50.9%,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재난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 비율이 높았다.
자문위원들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도 주거정책 및 재난 예방·대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 인권센터는 도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반영하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조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충남이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주거 취약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민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실태조사는 재난 피해 및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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