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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체납액 규모 총 165억원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지방세 13억 17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513명을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지방세 13억 17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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