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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실효성 확보 필요"…대도시 기준 완화 촉구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면적 1천 ㎢ 이상’ 으로 간주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도시는 행정안전부에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기준을 ‘면적 1천 ㎢ 이상’에서 ‘5백 ㎢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실성이 결여된 법령 단서 조항이 족쇄가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산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도시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전국 도시개발 수요 2위에 올랐으며 2023년에는 1위로 상승했다.
인구 30만 대 도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광역시 이상의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개발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산시는 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남도와 중복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사회적·행정적·재정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해당 법 제58조에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단서 조항 탓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도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이 인구 30만 이상·면적 1천 ㎢ 이상에서 면적 기준을 5백 ㎢로 하향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도시 이상의 행정 압력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아산시는 “아산·구미·원주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희망 모델”이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픽]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가 13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면적 1천 ㎢ 이상’ 으로 간주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도시는 행정안전부에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기준을 ‘면적 1천 ㎢ 이상’에서 ‘5백 ㎢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실성이 결여된 법령 단서 조항이 족쇄가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산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도시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전국 도시개발 수요 2위에 올랐으며 2023년에는 1위로 상승했다.
인구 30만 대 도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광역시 이상의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개발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산시는 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남도와 중복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사회적·행정적·재정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해당 법 제58조에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단서 조항 탓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도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이 인구 30만 이상·면적 1천 ㎢ 이상에서 면적 기준을 5백 ㎢로 하향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도시 이상의 행정 압력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아산시는 “아산·구미·원주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희망 모델”이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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