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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천안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박종갑 의원은 “관광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천안시민들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픽]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이 15일 제273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천안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박종갑 의원은 “관광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천안시민들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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