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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청양군은 지난 2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 관장, 신주영팀장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노인인권 관련 법에 대한 내용 및 인권침해사례·학대 발생시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이전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교육받아 전달력이 아쉬웠으나 이번에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보니 흥미로운 사례들도 알게 되고 더 집중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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