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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실국 조례안·민간위탁동의안·출연계획안 등 17개 안건 심사
김민수 위원장은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임산부가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같이 고민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해당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자격에 민법 제32조를 추가했다”며 “불필요한 규정으로 다양하고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안 제6조 사업내용 중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가 완공되면 연계해서 장애인가족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도내에 2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약 760여명의 장애인이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예산의 한계로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성 측면도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복지보건국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한정적인 기관에 민간위탁을 몰아주는 것은, 관리에 있어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정 기관이 더 이상 사업운영을 못한다고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복지보건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현재 천안의 두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민과는 관련 없이 그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충남도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유관순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나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소재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본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공공위탁으로 권고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성 유지는 물론 유보통합 진행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도 복지보건국·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등 17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임산부가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같이 고민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해당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자격에 민법 제32조를 추가했다”며 “불필요한 규정으로 다양하고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안 제6조 사업내용 중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가 완공되면 연계해서 장애인가족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도내에 2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약 760여명의 장애인이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예산의 한계로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성 측면도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복지보건국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한정적인 기관에 민간위탁을 몰아주는 것은, 관리에 있어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정 기관이 더 이상 사업운영을 못한다고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복지보건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현재 천안의 두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민과는 관련 없이 그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충남도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유관순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나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소재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본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공공위탁으로 권고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성 유지는 물론 유보통합 진행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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