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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2024.08.26 15:50 26일 제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교육청 교원 정원 확보 촉구
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3개 중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182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2025년 교원정원 1차 가배정 안’을 통해 18명 감원을 통보하며 200명 과부족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가 불가함을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매년 ‘학교별 학급 수’ 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왔으나 이미 조정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내년에 같은 지역 전체 중등학교에 학급당 28명 이상이 배정된다면 과밀 심화로 그 한계를 넘어설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건축됐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들어 “교실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 체감도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세종시 교원 정원 추가배정 가능 방안’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정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픽] 세종시의회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3개 중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182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2025년 교원정원 1차 가배정 안’을 통해 18명 감원을 통보하며 200명 과부족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가 불가함을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매년 ‘학교별 학급 수’ 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왔으나 이미 조정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내년에 같은 지역 전체 중등학교에 학급당 28명 이상이 배정된다면 과밀 심화로 그 한계를 넘어설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건축됐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들어 “교실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 체감도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세종시 교원 정원 추가배정 가능 방안’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정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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