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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기업의 자사앱마켓 이용강제로 소비자 선택권·이용권 제한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해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현정 의원은 “앱 마켓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애플과 구글이 유럽과 미국에서 별도의 앱마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이용자와 앱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할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사픽] 김현정 의원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해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현정 의원은 “앱 마켓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애플과 구글이 유럽과 미국에서 별도의 앱마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이용자와 앱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할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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