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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논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은 7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총 4만 9469건에 대해 5억4415만9천원을 부과했으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및 면적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및 면적 기준으로 계산된다.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현황과 면적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4년 논산시 주민세은 총7천215건에 대해 10억 6310만 4천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며 은행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차세대지방세입 수납시스템 ARS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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