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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수량 54대로 선착순 접수 중
올해 사업량 250대 중 잔여 수량은 54대로 8월 현재 선착순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외 a 또는 b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이다.
장기요양등급자와 타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 1대,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100%를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85%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작년부터 시작한 보행기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금빛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아산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안전 보행기를 지원하는 효도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량 250대 중 잔여 수량은 54대로 8월 현재 선착순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외 a 또는 b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이다.
장기요양등급자와 타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 1대,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100%를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85%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작년부터 시작한 보행기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금빛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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