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청양군, 8월 주민세 부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세요

기사입력 2024.08.09 13:0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시사픽] 청양군이 지난 9일 올해 주민세 개인분 1억 6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2억 2천만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나뉜다.

    청양군에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고지된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방문 신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500원이 할인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1,0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자치사업 등 군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으로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