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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후반기 힘쎈충남 성과 뒷받침 할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인구 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2045 탄소중립 실현, 공공건축 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과 인력, 기능 등을 재조정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 본청 기구는 13개 실국 66개 과에서 15개 실국 69개 과로 2개 국 3개 과를 확대·신설하고 건설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먼저 인구전략국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설키로 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그동안 분산 추진하던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지원, 인구·이민 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도 단위 최초 건축 전담 조직인 건축도시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품 공공건축물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다.
건축도시국은 앞으로 대형 공공건축 사업인 공주·부여 한옥마을과 충남 예술의 전당 등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 건축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경제실에는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과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림자원과는 농림축산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해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산림휴양과를 신설해 도민 산림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로 했다.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스마트농업본부로 분리·신설해 종자산업 육성과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과 관련해 농촌 공간 선도 모델 마련을 위해 농촌재구조화과로 기능을 재편한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개정조례안은 도 누리집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가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픽]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힘쎈충남이 민선8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진용을 새롭게 구축한다.
인구 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2045 탄소중립 실현, 공공건축 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과 인력, 기능 등을 재조정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 본청 기구는 13개 실국 66개 과에서 15개 실국 69개 과로 2개 국 3개 과를 확대·신설하고 건설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먼저 인구전략국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설키로 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그동안 분산 추진하던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지원, 인구·이민 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도 단위 최초 건축 전담 조직인 건축도시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품 공공건축물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다.
건축도시국은 앞으로 대형 공공건축 사업인 공주·부여 한옥마을과 충남 예술의 전당 등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 건축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경제실에는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과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림자원과는 농림축산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해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산림휴양과를 신설해 도민 산림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로 했다.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스마트농업본부로 분리·신설해 종자산업 육성과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과 관련해 농촌 공간 선도 모델 마련을 위해 농촌재구조화과로 기능을 재편한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개정조례안은 도 누리집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가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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