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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기사입력 2024.08.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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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지난달 439개 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 합동점검 실시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시사픽]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 도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품 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등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주요 관광지 인근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4∼26일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계곡 등 휴가지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 43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한 내용은 △무신고 영업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원산지 기재 영수증 등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48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재료 보관 기준 준수 및 소비 기한 준수 등에 대한 현지 계도 조치를 취했다.

    도는 불법 행위 별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형사 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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