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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통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추진
돌봄 서비스는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해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내에서 월 1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초과 시에는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이용 신청 등 문의는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에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 휴식 지원 등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장애아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도내 장애아 가정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아 가족에게 돌봄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돌봄 서비스는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해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내에서 월 1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초과 시에는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이용 신청 등 문의는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에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 휴식 지원 등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장애아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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