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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3기 감정노동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3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제3기 위원회는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직 위원인 정명옥 도 일자리기업지원과장과 김선태 도의원을 비롯해 인권·노동분야 전문가 1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위촉장 수여 및 도 노동권익센터의 권리보호 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내년 시행하는 ‘3개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방향은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도 등 이행력 확보 △보호 및 지원 강화 △점진적 인식개선 확산이다.
도는 감정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개년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기반으로 향후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담팀은 앞으로 정기회의와 수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도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제와 점진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폭언, 갑질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는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3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기 위원회는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직 위원인 정명옥 도 일자리기업지원과장과 김선태 도의원을 비롯해 인권·노동분야 전문가 1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위촉장 수여 및 도 노동권익센터의 권리보호 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내년 시행하는 ‘3개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방향은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도 등 이행력 확보 △보호 및 지원 강화 △점진적 인식개선 확산이다.
도는 감정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개년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기반으로 향후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담팀은 앞으로 정기회의와 수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도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제와 점진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폭언, 갑질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는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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