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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 없어… 충남 국가유공자·유가족 타지로 가야”
김민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호국원의 경우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안장 대상이다.
2024년 6월 기준 충남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참전유공자 8,97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3,376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 ‘충청과 보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립호국원 유치에는 소극적이어서 아쉽다”며 “국립호국원 유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이 고향이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이 고향 땅을 떠나 타지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충남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염원인 호국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호국원의 경우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안장 대상이다.
2024년 6월 기준 충남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참전유공자 8,97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3,376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 ‘충청과 보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립호국원 유치에는 소극적이어서 아쉽다”며 “국립호국원 유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이 고향이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이 고향 땅을 떠나 타지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충남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염원인 호국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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