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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가구당 60만원 지급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 전출 인정 △요건충족 기간 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 △세종시 출범 전 관내 경작 농지 예외 인정 등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5일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원 및 성과, 2024년 지급 계획을 심의하고 지급 대상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기후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원 했으며 지난해 농업인 5,249명에게 60만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했다.
[시사픽] 세종시가 1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 전출 인정 △요건충족 기간 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 △세종시 출범 전 관내 경작 농지 예외 인정 등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5일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원 및 성과, 2024년 지급 계획을 심의하고 지급 대상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기후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원 했으며 지난해 농업인 5,249명에게 60만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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