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논산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억원 부과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픽] 논산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억원을 관내 등록된 차량 44,262대에 부과하고 2024년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