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