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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시제품 개발·특허 출원 등 지원키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도내 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충남도지사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이다.
지원 기간 및 한도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 1억원 △사회적협동조합 2년 1억원 △인증사회적기업 3년 3억원 등이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도 홈페이지를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면 및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등을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16일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도내 시군 담당자와 사회적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 사업 설명회 및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유통 지원 △시설장비 지원 △시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회적경제 집적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사픽] 충남도는 올해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도내 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충남도지사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이다.
지원 기간 및 한도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 1억원 △사회적협동조합 2년 1억원 △인증사회적기업 3년 3억원 등이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도 홈페이지를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면 및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등을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16일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도내 시군 담당자와 사회적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 사업 설명회 및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유통 지원 △시설장비 지원 △시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회적경제 집적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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