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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아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종이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해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납부는 ARS, 스마트폰 앱, 가상계좌, 인터넷, 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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