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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개정…국가기관 설치 근거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5층 대회의실에서 제4대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했다”며 지난 1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안 2가지를 제시했다.
방안으로는"‘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과‘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정부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쳐달라”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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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국민 의견을 받들어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 △행정수도 개헌 위한 원팀 구성을 제안하고 시민단체도 이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두 가지 축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한글 및 전통문화산업 등을 육성하여 도시 자족기능을 보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안한 이 미약한 시작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창대한 미래를 향한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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