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의사일정 비상정, 불신임안 표결, 자진사퇴 등 해석 난무
22일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병헌 시의회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자 세종시의회는 22일 12시 30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 현재까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결론에 앞서 전과 같은 의사일정 비상정, 불신임안 표결, 표결 전 자진사퇴 등 해석과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상 의장이 비록 기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불가나 혹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티기로 일관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했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사일정 변경과정에서 표결로 거부해 불신임안의 상정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이 상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민주당도 더는 상의장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상의장의 사퇴 혹은 탈당을 거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 의장 본인이 사퇴나 탈당 등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상 의장이 당의 결정이 나오기전 자진사퇴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당의 생각(탈당)이 전달된다면 발표전에 의장직을 임의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다.
이 경우 상의장은 불신임안 표결에 의한 의장직 사퇴라는 불명예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
상 의장은 민주당 탈당 후 의장직을 사퇴하게 되면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퇴진하는 첫 의장이라는 불명예서는 벗어나게 된다.
상 의장으로써 최상의 길은 민주당이 또 다시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로 처리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상 의장 개인으로서는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한다면 현재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할수도 있다.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면 불신임안을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표결에서 이긴다고 해도 민주당에 돌아갈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 상의장은 불명예를 기록한 의장으로 남게된다.
모든 경우가 상 의장에게 편할 수 없는 결정이기에 상의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과거 선비들은 탄핵을 당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는 상소가 있으면 일단 관복을 벗고 사직 상소를 올림과 동시에 도성 밖에서 처분을 기다린다” 라며 "상의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