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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지원항공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 변경
[시사픽] 조치원비행장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등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유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고도제한이 풀리고,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된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된 것으로 인근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국방부의 지난 2월 10일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다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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