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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대상 지원 시간·범위 넓어져…돌봄 공백 해소 ‘박차’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올해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비용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형 4가지 유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돌보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판정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아이돌보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아이돌봄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보미 교육, 인력 확보 등 행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과 범위가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올해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비용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형 4가지 유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돌보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판정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아이돌보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아이돌봄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보미 교육, 인력 확보 등 행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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