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제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첫 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