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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홍성군이 축산법에 따른 축산농가 보수교육 수강 독려에 나섰다.
이달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우리 군 축산 관련 종사 미이수 농가는 430여 농가로 오는 12월 말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사이트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허가 신청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고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 시 허가자와 등록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12월 31일까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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