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복환위, 여성가족정책관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 지적

기사입력 2022.12.05 17:1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계획 변경에도 의회 의결 등 사전 절차 미이행”
    복환위, 여성가족정책관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 지적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59억7373만원 증액한 889억2730만원, 2022년도 제3차 추경안은 36억9211만원 증액한 903억4766만원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은 “청소년 관련 위원회 및 참여기구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실적을 위한 정책 시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타 시·도 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청소년 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양성평등 교육이 일선학교와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피난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일부지역이 제외됐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의 내용과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변경됐음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사전 절차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4항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와 관련해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3차 추경예산안에 36억원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을 연도내에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시·군별 도민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에 교육 진행 횟수가 최고지역은 109번 최저지역은 6번만 진행한 군도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의 정확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도 성폭력, 가정폭력이 감소할 수 있다 도민이 양성평등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해 달라”요구했다.

    이철수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청소년의 올바를 식습관 형성과 성장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홍보를 통해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이 ‘여성정책연구’ 중심에서 ‘여성단체·청소년 활동 진흥’ 중심으로 변경됐는데, 층별 시설배치 내용은 행정 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무중력 공간’ 등 1층과 2층, 야외 공간을 연계한 시설”이라며 “청소년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