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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2.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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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시사픽] 청양군는 지난 2일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민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가능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지만 보행장애인인 미탑승한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불법 대여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 및 합동점검기간 동안 단순히 점검 및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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