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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예산안 등 심의… 내실 있는 사업분석 및 추진 강조
2023년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각 6250억5381만원과 159억5459만원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기후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크게 늘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분석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과 관련 “충남 생태관광 정책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청년 평가단 모집에 일부 사무관리비만 책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평가단 운영 방법, 구성 및 시군 안배, 추진사업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방한일 위원은 기후환경국 2023년 본예산 적정기술 공유센터 사업과 관련해 “적정기술 관련 사업은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은 2022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3차 추경임에도 예산 전액 반납이나 행정절차 이행불가로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이 있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시군 및 도민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기간을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다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후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경 시 의회와 소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해 “도내 5개 지역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동시에 주민갈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없는 실태조사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지침에 의한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기후환경국 위원회 참석 수강 지급과 관련 “소관 부서 10여 개 위원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이 일관성이 없게 책정되어 있다”며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세부 기준에 의거한 명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관련 “사업 산출액과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다”며 “부정확한 산출식으로 예산심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에 차질을 줬다”며 “산출근거에 요율변동이 있다면 정확하게 산출하고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6일에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각 6250억5381만원과 159억5459만원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기후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크게 늘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분석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과 관련 “충남 생태관광 정책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청년 평가단 모집에 일부 사무관리비만 책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평가단 운영 방법, 구성 및 시군 안배, 추진사업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방한일 위원은 기후환경국 2023년 본예산 적정기술 공유센터 사업과 관련해 “적정기술 관련 사업은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은 2022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3차 추경임에도 예산 전액 반납이나 행정절차 이행불가로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이 있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시군 및 도민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기간을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다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후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경 시 의회와 소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해 “도내 5개 지역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동시에 주민갈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없는 실태조사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지침에 의한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기후환경국 위원회 참석 수강 지급과 관련 “소관 부서 10여 개 위원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이 일관성이 없게 책정되어 있다”며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세부 기준에 의거한 명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관련 “사업 산출액과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다”며 “부정확한 산출식으로 예산심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에 차질을 줬다”며 “산출근거에 요율변동이 있다면 정확하게 산출하고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6일에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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