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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부처와 인허가 협의 진행 중…민간개발 방식 장점 많아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며 현재는 승인·고시를 위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한 유관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비봉지역 주민들에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12월 중 도심지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견학을 통해 우려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민선 7기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민선 8기는 산업단지 준공과 실제 기업 입주가 이뤄지는 시기”며 입주기업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김 군수는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처음의 민관합동 개발방식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민간개발 방식은 관이 참여하는 경우보다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재정지출 부담과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군이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비록 민간개발이더라도 군이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모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의 산단 조성이든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리가 의무화 되어 있다.
김 군수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의견 표출’에 대한 군의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뉴스에서 채권시장 경색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또 시행사의 자본금을 문제 삼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한 대응 발언이다.
김 군수는 “비봉면 일반산단은 이미 분양 대상 면적의 1/3에 대한 입주 법인이 결정됐다”며 수소연료전지발전 특수목적법인의 입주 예정 사실을 알렸다.
수소연료전지 업체의 입주에 따라 관련 정비업체와 유관 기업 입주 가능성이 커지고 자금조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양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는 의미가 크지 않고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3억에서 10억 선이고 많은 곳이라도 50억 수준이라는 게 김 군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는 개발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사업비 대비 1% 내외의 자본금으로 사업 추진에 성공한 사례도 많다.
김 군수는 “개발사업 시행사의 자본금을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 산단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 가능성이고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자금 대출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픽] 김돈곤 청양군수가 23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비봉면에 조성하고 있는 신규 일반산업단지가 순조로운 진행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며 현재는 승인·고시를 위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한 유관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비봉지역 주민들에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12월 중 도심지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견학을 통해 우려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민선 7기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민선 8기는 산업단지 준공과 실제 기업 입주가 이뤄지는 시기”며 입주기업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김 군수는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처음의 민관합동 개발방식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민간개발 방식은 관이 참여하는 경우보다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재정지출 부담과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군이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비록 민간개발이더라도 군이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모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의 산단 조성이든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리가 의무화 되어 있다.
김 군수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의견 표출’에 대한 군의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뉴스에서 채권시장 경색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또 시행사의 자본금을 문제 삼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한 대응 발언이다.
김 군수는 “비봉면 일반산단은 이미 분양 대상 면적의 1/3에 대한 입주 법인이 결정됐다”며 수소연료전지발전 특수목적법인의 입주 예정 사실을 알렸다.
수소연료전지 업체의 입주에 따라 관련 정비업체와 유관 기업 입주 가능성이 커지고 자금조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양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는 의미가 크지 않고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3억에서 10억 선이고 많은 곳이라도 50억 수준이라는 게 김 군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는 개발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사업비 대비 1% 내외의 자본금으로 사업 추진에 성공한 사례도 많다.
김 군수는 “개발사업 시행사의 자본금을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 산단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 가능성이고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자금 대출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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