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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능력향상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대처 목적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 8개 업종 영업자는 위생관리 능력향상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변화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업종별 2~3시간이며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은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픽] 금산군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들이 법정 의무 사항인 식품위생 교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받길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 8개 업종 영업자는 위생관리 능력향상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변화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업종별 2~3시간이며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은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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