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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상가 공실 해소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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