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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7월 11일부터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비의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4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 이내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입원·격리 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사회복지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신청기한이 도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은 격리기간 동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 등이다.
[시사픽]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했을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14일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7월 11일부터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비의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4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 이내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입원·격리 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사회복지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신청기한이 도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은 격리기간 동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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