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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시행 중인 지역민원상담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역민원상담소는 경기도와 함께 충남도가 유이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민원상담소 시행조례를 제정했지만 세종시의회가 얼마 전 조례 폐기를 결정했다.
세종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경기도나 충남도와는 다른 지역적 문제도 있지만 타 지역의 민원상담소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20일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올해 8월 기준 천안 3개소, 아산 2개소와 각 시군별 1개소씩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태안군은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민원상담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홍성과 태안등 지난해 개소되지 않은 2곳을 제외한 16개소에서 783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올해 8월 기준 17개소(홍성군 2022년 개소) 319건에 그쳐 개소별 월평균 민원건수는 2~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8월 기준 천안3, 보령, 청양, 홍성 등 4개소는 단 한 건의 민원 접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안1의 경우 1건, 서산, 논산, 당진은 각각 3건, 천안 2, 부여 4건, 계룡 5건등 월평균 1건 미만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논산 2건, 부여와 청양 7건 등 10건 미만이었으며 천안1(11건), 천안 3(14건), 서산(14건) 등은 월평균 1건 남짓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같은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도의회는 운영기본경비와 임차료, 수당 및 공공요금 등 올해 4억6224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역민원상담소의 문제점으로 월 방문자 및 상담건수는 감소로 상담소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다고 파악했다. 또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홍보 및 지속적인 위촉상담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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