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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과감히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2022.1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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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촉구

    5분발언(김동빈).JPG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며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우리 시만 보아도 지난 5년간 318ha나 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농지인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효율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요건에 해당 지역을 꾸준히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ha 이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해제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을 조사·발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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