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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이틀간‘2022년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추가 실시
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정기검사 기간 중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오후 5시까지다.
12~오후 1시는 점심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정기검사 기간 중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오후 5시까지다.
12~오후 1시는 점심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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