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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논산시가 ‘토지분할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에 나선다.
종전에는 현황측량 후 개발행위허가증을 첨부해 토지분할 측량신청을 해야 했었다.
시는 이 절차를 개선, 토지정보과와 신속허가과가 협의한 도면에 의해 즉각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측량성과도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토지분할 접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개발행위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의 업무 처리를 한 번의 방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처리기간 역시 14일 가량 단축돼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민원 행정 편의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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