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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무의사 제도’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확립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 오·남용 방지 등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기존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는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을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수목진료 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에 대한 집중홍보 및 위법행위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 오·남용 방지 등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기존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는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을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수목진료 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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