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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검증 후 12월 27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충남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지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방문해 의견을 듣고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해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픽] 아산시가 오는 31일 토지이동분 4434필지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검증 후 12월 27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충남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지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방문해 의견을 듣고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해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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