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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매·관광숙박시설 등 16개소 표본 점검…지적사항 29건 조치
위기 상황 매뉴얼은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서 등 긴급 구조기관에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 시설 관리 주체가 취해야 할 행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작성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도내에는 총 96개소가 있다.
이번 점검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16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위기 상황 훈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매뉴얼 내 대피 장소 미지정 등 지적사항 총 29건을 발견했으며 시설 관리 주체에게 개선 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강영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재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평상시 매뉴얼 관리와 훈련을 통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충남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동절기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시설관리 주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도내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 상황 지침 작성·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위기 상황 매뉴얼은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서 등 긴급 구조기관에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 시설 관리 주체가 취해야 할 행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작성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도내에는 총 96개소가 있다.
이번 점검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16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위기 상황 훈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매뉴얼 내 대피 장소 미지정 등 지적사항 총 29건을 발견했으며 시설 관리 주체에게 개선 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강영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재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평상시 매뉴얼 관리와 훈련을 통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충남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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