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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통해 조상 혹은 본인 소유 토지 현황 파악 가능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회대상자의 상속권한을 가진 상속인은 주소지 및 토지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태안군의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관련 서류 첨부 시 위임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861필지, 총 76만 58㎡ 면적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태안군이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회대상자의 상속권한을 가진 상속인은 주소지 및 토지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태안군의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관련 서류 첨부 시 위임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861필지, 총 76만 58㎡ 면적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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