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사픽] 아산시가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이들의 권리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공공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련 단체와 복지관 등 민관 협력이 강화된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해오고 있으며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 가구에 대해 취약 계층 우선 보장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해 권리구제 대상자로 의뢰 보호할 방침이다.
권리구제 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군 복무, 교정시설 수용, 해외 이주, 가출,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전 배우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생계 곤란 한부모 가구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가구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은 가구는 총 188가구이며 올해는 10월 현재 190가구가 기초수급 보장 결정 및 최종심의 중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여성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가 제도에 막혀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