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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2022년 검사 범죄 접수 건수 2천 건 이상 증가
[시사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3,118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2년 5,139건으로 2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높아지는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 범죄 접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1년도 검사 범죄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기타가 551건에서 2022년도 2,9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검사 직무에 따른 범죄는 공수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찰이 아닌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입건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대부분 경찰로 이송하고 있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법령해석은 1차적으로 소관기관인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현행처럼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사의 범죄가 묻히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높아지는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 범죄 접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1년도 검사 범죄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기타가 551건에서 2022년도 2,9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검사 직무에 따른 범죄는 공수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찰이 아닌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입건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대부분 경찰로 이송하고 있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법령해석은 1차적으로 소관기관인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현행처럼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사의 범죄가 묻히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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