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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납액 징수 추진“만전”

기사입력 2022.10.2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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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진행
    당진시청

     

    [시사픽] 당진시가 체납자의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2022년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수립된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연하게 대응해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유형에 따라 징수 방안을 달리하는 투트랙방식으로 수립돼 진행 중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능적 납세 회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압류, 관허사업 제한뿐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재산 현황, 직장 및 사업장 조사, 실거주지 확인 등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해 20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 5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626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압류한 안마의자, 냉장고 등 물품 22점을 향후 공매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비롯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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