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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선고 완료해야…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당부
흡수식 냉·온수기란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또는 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사업장에 설치된 모든 흡수식 냉·온수기의 합계 증발량이 0.5t/시간 이상이거나, 합계 열량이 309,500kcal/시간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흡수식 냉·온수기 관련 서류 연료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논산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을 확인하시고 올해 말까지 신고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 안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흡수식 냉·온수기란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또는 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사업장에 설치된 모든 흡수식 냉·온수기의 합계 증발량이 0.5t/시간 이상이거나, 합계 열량이 309,500kcal/시간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흡수식 냉·온수기 관련 서류 연료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논산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을 확인하시고 올해 말까지 신고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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