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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계절근로참여자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2.10.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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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예산군청

     

    [시사픽] 예산군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및 계절근로 참여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희망 농가 및 계절근로 참여 희망자는 10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전 절차를 마친 뒤 11월 중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을 제출해 승인·배정을 받고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9농가 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쪽파, 사과, 콩 재배농가 등에 배치돼 일손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나 추후 군은 해외 지자체와의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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