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총 42세대 모집 …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
세종시 행복아파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7개동, 총 900세대 규모이다.
세종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행복1차 35세대, 신흥사랑주택 7세대로 전용면적 26∼51㎡형이며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338만1000원, 월 임대료 4만∼6만7천원정도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장애인 및 일반 저소득층이다.
공급신청은 행복2차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내년 1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일 입주자모집 공고한‘행복아파트’ 및 ‘신흥사랑주택’42세대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복아파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7개동, 총 900세대 규모이다.
세종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행복1차 35세대, 신흥사랑주택 7세대로 전용면적 26∼51㎡형이며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338만1000원, 월 임대료 4만∼6만7천원정도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장애인 및 일반 저소득층이다.
공급신청은 행복2차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내년 1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