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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재정배분과 집행의 적시성·효율성 제고 위해 이월·불용액 발생 줄이는 합리적 예산 편성해야
[시사픽]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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